본문 바로가기 하위 메뉴 바로가기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모바일메뉴열기

About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KIOST 기관소개 및 뉴스 & 이슈를 안내해드립니다.

메인바로가기

RESEARCH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KIOST 연구를 안내해드립니다.

메인바로가기

EDUCATION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KIOST 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메인바로가기

소식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제24-03-07호] 2024년 3차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

  • 조회 : 5131
  • 등록일 : 2024-07-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24년 3차 육아휴직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pdf 바로보기 직무기술서.zip (양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바로보기

채용사이트 바로가기 ☞

https://kiost.recruitlab.co.kr


2024년 3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공고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전문 연구 기관으로 21세기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채용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게시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해하는 모든 채용방법과 절차에서 지원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거나 임직원의 가족이 우대되어 채용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진행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근무지 인원 채용 분야 (명) — 부산 (GO1) 해양기후자료 분석 및 예측 1 연구 자격 요건 (최종학위 기준) (학력) 학사 또는 석사” (전공) 해양학, 대기과학, 환경과학, 수학, 통계학 등 관련 전공 (자격) 제한 없음 (학력) 학사 또는 석사" 제주 (GO2) 해양생물 기능성 소재 개발 1 - (전공) 해양생물학 - (자격) 제한 없음 부산 (GO3) 사무행정 1 연구 지원 남해 (GO4) 항해사 1 (G05) 기관사 1 합계 ― - 1 · - - (학력) 학사) (전공) 제한 없음 -(자격) 제한 없음 (학력) 학사 또는 석사) (전공) 항해 관련 전공 (자격) 항해사 직무 1년 이상 승선경력자 「선원법」상 승선에 문제가 없는 자 (선원수첩 소지자) 3급 이상 항해사 면허 소지자 해외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장기 승선 가능자(1년 연중 승선 가능자)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수료자 1 유효한 상급안전교육(국제선), 2 선박보안중급교육 3 원양선 직무교육항해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향해 (학력) 학사 또는 석사” (전공) 기관 관련 전공 (자격) 기관사 직무 1년 이상 승선 경력자 「선원법」상 승선에 문제가 없는 자(선원수첩 소지자 3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 5 • 해외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기승선 가능자(1년 연중 승선 가능자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수료자 1 유효한 상급안전교육(국제선), 2 선박보안중급교육 3 원양선 직무교육상선기관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기관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관련분야 전공, 학위 등 직무기술서 참조) 1) 최종학위 초과 지원 불가, 동일 부서의 동일 업무 수행자 지원 불가 구분 부산 남해 제주 ◇응시자 필독사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본원 근무 지역1)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주소: (53201)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1길 4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주소: (633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670 1 공고문, 직무기술서, 별첨자료와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모든 항목이 1차 전형(서류심사)에서 우선 평가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경력사항, 교육사항(학교교육, 직업교육), 경험사항(기타활동) 등 3 응시원서 작성 시 향후 제출하는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서류 미완비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발생 가능 4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이후에 보완이나 수정 제출 불가 5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및 증빙만 인정 ※ 연구인력(구분-연구)에 한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시행(학위취득기관명(연구수행기관명) 추가 작성) (해당분야 : G01, GO2) 관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개정 배포 연구인력(구분-연구) 채용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2 지원자격 및 우대제도 가. 공통 지원자격 구분 주요 내용 학력 및 분야별 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기졸업자 및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전공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 관련 증빙으로 졸업예정서, 학위수여예정서 제출 필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고 '61세 이하'의 연령인자 ※ 근로기준법 상 연소자의 보호 목적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에 따른 직원 정년 적용에 따라 연령 제한 연령 성별 제한없음 병역 공통 기타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 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1) 입사 후 부서 수행 업무에 따라 근무지역 순환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나. 우대제도 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지 않는 자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5년 이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예정일부터 전일제 정상근무 가능한 자 (연구분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국가연 구개발활동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GO1, GO2) 임용예정일부터 전일제 정상근무 가능한 자(재학 또는 휴학중인자 불가) 전형별 가산점 가산 유형 유형 정의 법령가점 특별가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장애인 1차 전형(서류심사)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10% 2차 전형(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만점의 10% ※ 각 전형 절차별 가산점을 적용하며 우대사항(채용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만 인정 ※ 1차 전형(서류심사)시 간소화 심사 대상은 '서류 작성의 적격 여부' 및 '지원 자격 적격 여부'만 평가하므로, 가점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2항 준용) ※ 입사지원서에 해당 여부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적용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 후 허위가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만 인정 ※ 가점의 합은 최대 10점을 상한으로 인정 ※ 채용가점의 혜택 적용 시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초과 금지 ‘법령가점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을 준용 하여 분야별 선발인원이 4명 미만일 경우 가점 미부여 3 임용 및 처우 구분 고용계약 임용 후 직급 내용 임용형태 :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계약 최종합격자에 대한 고용계약은 육아휴직자 휴직기간으로 체결 인사발령 및 임용 : 분야별 임용일 상이할 수 있음 ※ 육아휴직 직원이 조기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분야별 육아휴직 연장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 고용계약 연장 가능(이 경우 정규직 전환 예외 사항임) (GO1, GO2) 계약직기술원 (GO3) 계약직행정원 (G04, GO5) 계약직기술원(행) 구분 초봉(2호봉) 비고 급여수준 G01, G02 2,937,879 초임기준(월, 세전, 중식보조비 포함) 계약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르며, 개인별 G03~G05 2,846,295 인정경력 반영 및 조정 - 3 -

4 전형절차 및 채용일정 ※ 기관 사정에 따라 하기 일정 변동 가능(변경 시 홈페이지, 채용사이트, 개별안내 예정) ※ 전형별 합격기준 1차 전형 : 적격기준,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 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 2차 전형 : 각 분야별 4할 이상 득점하고 합격기준(6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로서 득점순으로 합격배수 이내인 자 구분 주요내용 채용공고 채용 홈페이지(15일 이상) 입사지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일정 '24.07.02.-07.17. 10:00am '24.07.04.-07.17. 10:00am 1차 서류 심사 전형 (간소화심사)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기반 적격성 심사 (일반심사) 직무사항, 경력/경험사항 심사 ※ 입사지원자가 분야별 5배수 초과일 경우 일반심사 실시 (합격배수) 간소화심사-적격자 전원 일반심사-5배수 이내 '24.07.25. 07.30. (합격자 발표 : '24.08.06.) 태도인성 및 전문지식 분야 면접 심사 2차 전형 면접 심사 (합격배수) 1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2배수 이내) '24.08.13.~08.16. (합격자 발표 : ‘24.08.22. 예정) 예비후보자 발표 신원 및 제출서류 검증 '24.08.22. 예정 신원 및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없을 시 최종 임용 '24.08.22.-09.03.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 '24.09.04. 24.09.09. (분야별 상이) 5 전형방법 및 합격기준 가. 전형방법 및 상세내용 전형절차 세부내용 ○ 입사지원서류 적격 심사 1차 전형 (서류심사) - 심사 방법: 입사지원서류 적격 심사(간소화 심사 혹은 일반 심사) ※ 간소화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일반심사 실시 간소화 심사: 결격사유, 공통 지원 자격, 직종별 면허 및 학력 등 자격, 블라인드 유의 사항 등 준수 여부 및 불성실 기재 여부 일반 심사: 직무사항에 대한 평가, 경력/경험사항에 대한 평가 • 합격자 결정 간소화 심사: 적격자 전원 차기 전형 대상자로 선정 일반 심사: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여 차기 전형 대상자로 선정

전형절차 면접심사 • 대상: 면접 대상자 전체 세부내용 • 2차 전형 (면접심사) • - 심사 방법: 태도인성 분야(40%) + 전문지식 분야(60%) ※ 국외거주자의 혹은 장기 승선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화상심사 가능 합격자 결정 60점 이상 득점자(100점 만점 기준)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를 채용후보자로 선정 ※ 국외거주자 혹은 장기 승선자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화상심사 가능 ※ 심사방법 등은 전형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최종합격자 결정 ㅇ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정 -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자 및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한 임용 예정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 각 채용분야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금번 채용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채용 예비후보자 선정(최종합격자에 한함) ㅇ 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 인원을 예비후보자로 선발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까지 추가 임용사유의 발생 시 결원인력 충원을 위해 충원우선순위(채용후보자 선정 결과 상위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명단은 2차 전형(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 [추가 임용사유] 채용후보자의 신체검사·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또는 제출서류 검증 부적격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최종합격자 미입사 및 중도퇴직(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부정채용 등에 의해 결원 발생으로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의 경우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준용하며 신체검사 비용은 기관 부담

6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4.07.02.~2024.07.17. 10:00(오전 10시) 나. 접수기간: 2024.07.04.~2024.07.17. 10:00(오전 10시) 나. 원서접수: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방문·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 ※ 방문, 우편, 이메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 접수 권고 7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작성 시 구분 제출항목 - 공통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채용사이트 온라인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이후에 보완이나 수정 제출 불가 입사지원서 상 유의사항에 준수하여 작성하며 불성실 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입사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o 2차전형 시행 시 구분 제출항목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 각 1부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각 2부 *반명함판 컬러사진 부착 및 자필서명 필수(이미지 파일 활용 불가) 기본증명서(상세) 2부: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체 표시 및 모든 정보 표시 필요 -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자) 해당자 (경력/자격) - - -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부(발급 2개월 이내, 인터넷 발급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야별 학위(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 * NTIS 제재정보 확인서 현재&과거 1부(GO1, GO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ThMain.do)' > '과제참여·관리' > '제재정보조회' 에서, '제재정보 확인서'를 다운 받아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자는 NTIS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등록후 '제재정보 확인서'를 다운) 경력 및 자격증명서 원본 각 1부 ·아래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경력증빙) 중 1종 제출(발급 2개월 이내, 인터넷 발급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구분 제출항목 3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 확인서) 4 고용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내역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가점증빙) - 장애인등록증사본 전형료 -통장사본(필수) 지급 ※ 발급 2개월 이내의 인터넷 발급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및 모든 정보 표시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현장 제출하며 세부사항 별도 안내 ㅇ 입소 시 구분 제출항목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공통 - · 신체검사서 1부 통장사본 1부 ※ 입소당일 현장 제출하며 세부사항 별도 안내 8 유의사항 ㅇ 블라인드 채용 시 유의사항 구분 응시원서 블라인드 처리 기준 주요 내용 입사지원서(교육사항, 경력사항 포함),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에 출신지역·가족관계·나이·성별·출신 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하더라도 추후 취소가 될 수 있음 * 연구인력(구분-연구)의 경우 출신학교 기재 가능 경력사항 중 직장명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 경력은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 ※ (예) ○○대학교 산학협력단, ○○과학기술원 경력사항 외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재 요망 ※ (예) ○○대학교/ 동 대학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 공통 항목 성명 출신지역 기준 및 위반 예시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포함)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출신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가족관계 (예)아버지께서 KIOST(또는 서울대학교)에서 재직(또는 퇴직)하시고 (예)저희 가족 모두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생년 입사지원서 생년월일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

구분 주요 내용 개서 및 역량기술서 포함)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및 연령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성별 (예)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군대 의무 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예)결혼 후 아내(남편)와 함께 생활하며 /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어 (예)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 책임을 다시 알게 되었으며 (예)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예)○○여대를 졸업하고 (예)한국여성과학기술인센터WISET에서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예)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출신학교 (예)SNU OO단체 * ⇒ 활동 단체 이름 앞 이니셜을 통해 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 가능 연구인력(구분-연구)의 경우 출신학교 기재 가능 ※ 연구인력(구분-인력)에 한하여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시행(학위취득기관명(연구수행기관명) 추가 작성) (해당분야 : G01, GO2) 관련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개정 배포 연구인력(구분-연구) 채용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ㅇ 응시원서(온라인채용사이트) 작성시 유의사항 구분 입사지원서 작성 공통 주요 내용 . 4 (중복지원 불가) 채용 분야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과 관련된 사항(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과 채용공고 변경 사항 발생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접수마감)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일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만 인정 (성실작성) 온라인채용사이트 응시원서의 모든 항목이 1차 전형(서류심사)에서 평가항목으로 고려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며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 연구실적 목록 등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기재, 서류 기재 착오 및 증빙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시험의 무효, 합격 및 임용 취소, 향후 채용 시 응시자격 제한 등)은 지원자가 감수 ·경력 및 학력 사항(해당자에 한함) 4 (경력 인정 범위)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학력은 연봉 산정 및 임용이후에도 경력 으로 인정하지 않음 ※ 경력평점 산정은 원내 지침에 의거하여 별도 실시(경력증명서 발급 가능한 상근직에 한함) 경험 및 교육학교/직업) 사항 (해당자에 한함) (공통) 채용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험/교육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며 기재한 사항에 대한

구분 증빙은 추후 제출 필수 주요 내용 (경험사항) 활동 중 조직명에 학교명이 포함되는 경우 및 직업교육 기관에 학교명이 포함되는 경우 블라인드 처리 OO대학교 해양연구동아리 POP, OO대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학교교육) 취득학점은 취득 성적이 아닌 이수학점을 기재 3학점(ㅇ)/ A+(X)) - 자기소개서 및 역량기술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반복, 동일 내용 반복, 불성실 작성(최소 분량 “70자" 미준수) 등은 불합격 처리함 •증빙제출시 유의사항 •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및 증빙만 인정 제출 서류 이외에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 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쳐한 파일,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파일은 컴퓨터 화면에서 발급날짜 등 모든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설정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서류 수집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 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 후 스캔/첨부할 것 *) **3456-******* ㅇ 이의신청, 전형 불합리 신고, 채용서류 반환 구분 주요 내용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대상: 채용 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 사항 공통 접수기간: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 접수방법: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공지사항’에 접수 방법 확인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개별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전형 불합리 신고 안내 신고 대상: 면접 심사 진행 중 발생한 불합리 행위(성차별 등) 신고 기간: 면접 심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일간 접수 신고 방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부조리신고(http://www.kiost.ac.kr/kor/sub03_03.do)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안내 대상: 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 ※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제출된 경우나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님

구분 주요 내용 [서류 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후 30일 이내에 이메일 (recruiter@kiost.ac.kr)로 반환을 청구 반환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 및 구직자가 반환청구서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최종합격자 발 표후 3개월 이내 보관후 폐기). 단,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보관 ㅇ 최종 합격 이후 후속절차 구분 -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주요 내용 4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내부 규정에 따라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 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공통 -(추가검증) 제출 서류 이외에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원)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개정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경우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그 외의 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 대신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원본 징구로 갈음함 (외국국적자의 신원) 외국국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그리고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증빙할 사증(visa) 제출 필요 9 문의처 가, 웹사이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용 사이트(https://kiost.recruitlab.co.kr/) '채용 Q&A' 나. e-mail: recruiter@kiost.ac.kr 다. 전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재채용팀 채용담당(051-664-9064) 2024년 7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붙임 1 채용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바.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3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4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5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6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 (官業)의 특허· 허가·인가·면허 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3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의 특허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7. 2. 8.〉 4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7. 2. 8.〉 5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 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6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신설 '16. 08. 12, 개정 ‘19. 12. 30)

붙임 2 채용가점 근거 □ 채용가점 근거 ㅇ 법령가점 구분 가점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가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만점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5% 법령가점 또는 1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 특별가점 구분 가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근거 등록 만점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 10% ※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점 부여 결정

목록

담당부서 :  
인재채용실
최종수정일 :
2024-08-06